업무사례
준강간 고소 전 합의 사례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당일, 혐의 인정을 전제로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여 고소가 접수되기 전에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날 새벽에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성범죄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그날 곧바로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이었기에 의뢰인은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면서도,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크게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혐의는 준강간이었고, 아직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의 단계였습니다. 즉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게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299조). 법정형은 강간죄와 동일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재판부가 형을 최대한 감경하더라도 하한은 1년 6개월에 이르는 중한 범죄입니다.
특히 준강간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가 접수된 뒤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고, 통상 재판까지 진행됩니다. 반면 고소가 접수되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수사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일수록 고소 전 합의의 가치는 커집니다. 다만 그에 앞서 반드시 먼저 결정하여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의 판단이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뒤,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부터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설명한 당시 상황과 최근의 법원 판단 기준을 종합할 때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므로,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를 시도하는 방향으로 안내하였습니다.
1) 인정과 부인의 판단
고소 전 합의에서 가장 먼저 결정하여야 할 것은 합의금이나 사과 방식이 아니라,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의 문제입니다. 인정하여야 할 사건을 부인하면 합의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고, 부인하여야 할 사건을 성급히 인정하면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이 인정이 타당한 사안임을 조목조목 설명하였고, 의뢰인도 충분한 상담 끝에 이에 수긍하였습니다.
2) 신속하고 신중한 피해자 측 접촉
피해자가 언제 고소장을 제출할지 알 수 없으므로, 수임 직후 지체 없이 피해자 측에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다만 불시에 걸려온 가해자 측 변호인의 연락이 피해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촉하였습니다.
3) 사죄 의사를 앞세운 합의 진행
첫 접촉에서 합의금 액수나 조건을 먼저 꺼내면 금전으로 무마하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처음에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원한다는 점만을 전달하였습니다. 합의 조건은 이후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조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할 수 없으나, 금전적 보상만이 아니라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이 전달된 것이 합의 성사의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Ⅳ. 결과
의뢰인이 본 변호인을 찾아온 그날, 고소 전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전날 새벽의 일이 다음 날 저녁에는 완전히 종결된 것입니다. 고소는 접수되지 않았고, 경찰 수사도 시작되지 않았으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게가 하루 만에 차단되었습니다.
준강간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가 접수된 이후에는 합의만으로 사건을 종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법정형이 무거운 성범죄일수록 고소 전 단계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