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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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준강간 등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각 사례

약 10개월간 반복된 다수의 성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각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현역 공군 장교(중위)입니다. 약 10개월에 걸쳐 클럽에서 만난 만취 상태의 여성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만지는 행위를 반복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10명에 이르렀고, 적용된 혐의는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간, 점유이탈물횡령 등 다수였습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아 강경한 태도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Ⅱ. 사건 쟁점

핵심 쟁점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하여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한 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판단 기준은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정한 세 가지 구속사유입니다. 즉 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이며, 이 중 하나라도 인정되면 구속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성범죄 사건에서는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카메라등이용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이 장기간 반복된 사안이었으므로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조였고, 변호인으로서는 위 구속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여야 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일부 혐의는 다투었으나 대부분의 혐의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항목별로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1) 주거의 안정성

의뢰인은 현역 공군 중위로서 부대 내 독신 장교 숙소에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군인은 소속 부대라는 확정된 주거지에서 규율과 통제 하에 생활하므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증거인멸 염려의 부재

핵심 증거인 촬영물은 이미 압수수색을 통하여 수사기관이 확보한 상태였고, 의뢰인 또한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3) 도주 우려의 부재

현역 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면 군무이탈죄가 성립합니다. 전역을 앞둔 의뢰인은 도주 시 경제적 이익까지 상실하게 되어 도주의 실익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수사 개시 이후 세 차례의 소환에 단 한 차례의 불응 없이 성실히 출석하였습니다.

4) 재범 위험성의 완화

의뢰인은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예방 심리교육,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다섯 차례 진료를 받는 등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5) 탄원서 제출

어머니를 비롯하여 부대 상관과 선후배 장교, 동료 등 총 9명이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구속 없이도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였습니다.

변호인은 영장 청구 사실을 접한 직후부터 모든 일정을 미루고 대응에 집중하여, 26쪽 분량의 변호인 의견서와 23건의 참고자료를 이틀 만에 완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Ⅳ. 결과

심문기일 당일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고, 그날 밤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유치장에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며 피해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영장 청구부터 심문기일까지 주어지는 시간이 이틀 남짓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로 구속의 위기에 처하였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유사 사건의 처리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